법규 가이드
공중위생관리법
Public Health Control Act (Korea)
미용업·이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소독기 구비, 면허증·신고증 게시, 시술 도구 소독 의무 등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조항
법 제3조 (영업신고)필수미용업 영업신고 의무
미용업 영업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미용업 시설기준)권장미용 의자 간격
작업공간(시술 의자)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ibouFloorPlan 은 의자 간격 ≥ 1,200mm 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 조항 직접 수치 미명시 — 업계 관행 기준).
법 제4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4 (소독기 의무)필수소독기 구비 의무
미용업 영업소에는 면도기·가위·빗 등 도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 또는 소독 용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자외선 소독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1회용 사용)필수1회용 도구 사용 기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일부 도구(면도날 등)는 1회 사용 후 폐기하거나 소독 후 재사용해야 합니다.
법 제5조 (면허증·신고증 게시)권장미용사 면허증·영업신고증 게시
미용사 면허증과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환기)필수네일·왁싱 환기시설 의무
네일·왁싱·색조 시술 등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업종은 유해 화학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ibouFloorPlan NAIL_VENTILATION 룰의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샴푸대 기준 — 헤어)권장헤어업 샴푸대
헤어 미용업소는 샴푸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ibouFloorPlan 은 의자 3대당 샴푸대 1개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휴게공간)참고직원 휴게 공간
종업원이 있는 경우 별도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권장됩니다. ibouFloorPlan 은 ≥ 3m² 를 INFO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또는 건열 소독기) 배치 공간 확보필수
STERILIZER_REQUIRED - 시술 의자 간격 ≥ 1,200mm (이웃 의자 중심 간 거리)권장
CHAIR_SPACING - 네일·왁싱: 국소 배기 후드 또는 환기 팬 설치 (화학제 노출 저감)필수
NAIL_VENTILATION - 헤어 의자 3대당 샴푸대 1개 이상 배치권장
SHAMPOO_BOWL_RATIO - 영업신고증·면허증 게시 위치 (카운터 또는 대기 공간 내 잘 보이는 곳)권장
LICENSE_DISPLAY - 직원 휴게 공간 ≥ 3m² (직원 1명 이상인 경우)참고
STAFF_REST_AREA - 대기 → 시술 → 결제 동선과 스탭 동선 분리 설계참고
BEAUTY_FLOW
위반 시 과태료·벌금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벌금 | 근거 조항 |
|---|---|---|
|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 소독기 미구비 등 시설기준 위반 | 영업정지 15일 ~ 3개월 또는 개수 명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 영업신고증·면허증 미게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
| 면허 없이 미용업 영업 | 300만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STERILIZER_REQUIRED소독기 구비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4
NAIL_VENTILATION네일·왁싱 환기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CHAIR_SPACING시술 의자 간격 ≥ 1,200mm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업계 관행 기준)
SHAMPOO_BOWL_RATIO헤어 의자 3대당 샴푸대 1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