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공중위생관리법

Public Health Control Act (Korea)

소관 부처보건복지부시행·개정1999-02-08 제정 / 2024-01-09 최종 개정출처공식 출처 →

미용업·이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소독기 구비, 면허증·신고증 게시, 시술 도구 소독 의무 등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조항

법 제3조 (영업신고)필수

미용업 영업신고 의무

미용업 영업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미용업 시설기준)권장

미용 의자 간격

작업공간(시술 의자)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ibouFloorPlan 은 의자 간격 ≥ 1,200mm 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 조항 직접 수치 미명시 — 업계 관행 기준).

법 제4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4 (소독기 의무)필수

소독기 구비 의무

미용업 영업소에는 면도기·가위·빗 등 도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 또는 소독 용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자외선 소독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1회용 사용)필수

1회용 도구 사용 기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일부 도구(면도날 등)는 1회 사용 후 폐기하거나 소독 후 재사용해야 합니다.

법 제5조 (면허증·신고증 게시)권장

미용사 면허증·영업신고증 게시

미용사 면허증과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환기)필수

네일·왁싱 환기시설 의무

네일·왁싱·색조 시술 등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업종은 유해 화학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ibouFloorPlan NAIL_VENTILATION 룰의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샴푸대 기준 — 헤어)권장

헤어업 샴푸대

헤어 미용업소는 샴푸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ibouFloorPlan 은 의자 3대당 샴푸대 1개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휴게공간)참고

직원 휴게 공간

종업원이 있는 경우 별도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권장됩니다. ibouFloorPlan 은 ≥ 3m² 를 INFO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위반 시 과태료·벌금

위반 내용과태료 / 벌금근거 조항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소독기 미구비 등 시설기준 위반영업정지 15일 ~ 3개월 또는 개수 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영업신고증·면허증 미게시100만원 이하 과태료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면허 없이 미용업 영업300만원 이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STERILIZER_REQUIRED

소독기 구비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4

NAIL_VENTILATION

네일·왁싱 환기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CHAIR_SPACING

시술 의자 간격 ≥ 1,200mm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업계 관행 기준)

SHAMPOO_BOWL_RATIO

헤어 의자 3대당 샴푸대 1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책 고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설기준 세부 사항은 지자체별 조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신고 및 시설 검사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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