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Food Sanitation Act (Korea)

소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시행·개정1962-01-20 제정 / 2024-01-09 최종 개정출처공식 출처 →

음식점·카페 등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시설기준(전처리·조리·세척 공간 분리, 손 세척대, 냉장·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조항

법 제36조 / 시행규칙 별표 14필수

영업시설 기준

조리장은 손님이 볼 수 있는 구조이거나 유리창 등으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재료로 마감하고 배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가목)필수

전처리·조리·세척 공간 분리

식재료 전처리 구역, 조리 구역, 세척 구역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 또는 시설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ibouFloorPlan 자동 검증 룰 FLOW_SEPARATION 의 법적 근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나목)필수

손 세척대 위치

조리장 내 또는 조리장 출입구 인근에 수세시설(손 세척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냉·온수가 나와야 하며, 청결구역과 오염구역 경계에 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 제36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14 (냉장·냉동)필수

냉장·냉동 보관 시설

식재료 보관용 냉장(0–10°C)·냉동(–18°C 이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제품과 원재료는 별도 보관을 권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조명·환기)필수

환기시설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수증기·냄새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구 상부 후드 풍량은 조리 kW × 100 이상(BBQ 업종은 ×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 제40조 / 시행규칙 제57조권장

영업신고증 게시

영업신고증은 영업장 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8조 (위생교육)참고

영업자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6시간(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법 제47조 (위생등급)참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자율 신청에 따라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현판 게시 허용. 마케팅 활용 가능.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위반 시 과태료·벌금

위반 내용과태료 / 벌금근거 조항
영업신고 없이 영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
시설기준 미준수 (조리장 분리 등)영업정지 1~3개월 또는 시설 개수 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신고증 미게시100만원 이하 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위생교육 미이수100만원 이하 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 제1항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FLOW_SEPARATION

전처리→조리→세척 일방 동선 분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가목

HAND_WASH_SINK_POSITION

손 세척대 조리장 내 또는 입구 인근 배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나목

HOOD_CFM

후드 풍량 ≥ 화구 총 kW × 1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환기시설)

HOOD_CFM_BBQ

BBQ·구이: 후드 풍량 ≥ 화구 총 kW × 2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환기시설) + 업종별 적용

ESPRESSO_PLUMBING

에스프레소 머신 급수·배수 연결 필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세척시설)

면책 고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영업신고·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ouFloorPlan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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