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Food Sanitation Act (Korea)
음식점·카페 등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시설기준(전처리·조리·세척 공간 분리, 손 세척대, 냉장·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조항
법 제36조 / 시행규칙 별표 14필수영업시설 기준
조리장은 손님이 볼 수 있는 구조이거나 유리창 등으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재료로 마감하고 배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가목)필수전처리·조리·세척 공간 분리
식재료 전처리 구역, 조리 구역, 세척 구역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 또는 시설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ibouFloorPlan 자동 검증 룰 FLOW_SEPARATION 의 법적 근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나목)필수손 세척대 위치
조리장 내 또는 조리장 출입구 인근에 수세시설(손 세척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냉·온수가 나와야 하며, 청결구역과 오염구역 경계에 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 제36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14 (냉장·냉동)필수냉장·냉동 보관 시설
식재료 보관용 냉장(0–10°C)·냉동(–18°C 이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제품과 원재료는 별도 보관을 권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조명·환기)필수환기시설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수증기·냄새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구 상부 후드 풍량은 조리 kW × 100 이상(BBQ 업종은 ×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 제40조 / 시행규칙 제57조권장영업신고증 게시
영업신고증은 영업장 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8조 (위생교육)참고영업자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6시간(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법 제47조 (위생등급)참고음식점 위생등급제
자율 신청에 따라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현판 게시 허용. 마케팅 활용 가능.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 전처리 구역 → 조리 구역 → 세척 구역 일방 동선 확보 (역방향 동선 없음)필수
FLOW_SEPARATION - 조리장 내 또는 입구에 손 세척대 1개 이상 배치필수
HAND_WASH_SINK_POSITION - 냉장·냉동고 배치 — 전처리 구역 인접, 조리 구역 이동 동선 최소화필수
FRIDGE_ZONE - 화구 상부 주방 후드 풍량 ≥ 총 kW × 100 (가스레인지·인덕션 합산)필수
HOOD_CFM - BBQ·구이 업종: 후드 풍량 ≥ 총 kW × 200, 테이블 직배기 설비 별도필수
HOOD_CFM_BBQ - 조리장 바닥 내수성 마감, 배수 트렌치 적정 위치권장
FLOOR_DRAIN_POSITION -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준수 확인서 게시 공간 확보참고
- 카페 에스프레소 머신: 급수·배수 연결 위치 사전 확정 (이동 후 재공사 비용 大)필수
ESPRESSO_PLUMBING
위반 시 과태료·벌금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벌금 | 근거 조항 |
|---|---|---|
| 영업신고 없이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 제97조 |
| 시설기준 미준수 (조리장 분리 등) | 영업정지 1~3개월 또는 시설 개수 명령 | 식품위생법 제75조 |
| 영업신고증 미게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
| 위생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1항 |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FLOW_SEPARATION전처리→조리→세척 일방 동선 분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가목
HAND_WASH_SINK_POSITION손 세척대 조리장 내 또는 입구 인근 배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나목
HOOD_CFM후드 풍량 ≥ 화구 총 kW × 1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환기시설)
HOOD_CFM_BBQBBQ·구이: 후드 풍량 ≥ 화구 총 kW × 2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환기시설) + 업종별 적용
ESPRESSO_PLUMBING에스프레소 머신 급수·배수 연결 필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세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