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Business Establishments (Korea)

소관 부처소방청 / 행정안전부시행·개정2006-03-24 제정 / 2024-01-09 최종 개정출처공식 출처 →

PC방·노래방·헬스장·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기준 이행,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핵심 조항

법 제9조 (안전시설 기준)필수

안전시설 설치 의무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비상구 유도등·방염 처리된 내장재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개업 전 소방서의 완공검사 수검이 필수입니다.

법 제9조 제2항 (비상구)필수

비상구 설치 기준

영업장 주 출입구 외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 폭 ≥ 750mm, 높이 ≥ 1,500mm. 비상구 앞 장애물 배치 금지.

법 제9조 제3항 (간이스프링클러)필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2004년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설치 면적·공간별로 헤드 위치를 설계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법 제13조 (방염)필수

방염 내장재 사용

벽지·카펫·커튼 등 내장재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염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필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영업 불가.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권장

소방안전교육 이수

신규 영업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위반 시 과태료·벌금

위반 내용과태료 / 벌금근거 조항
안전시설 미설치 (비상구·스프링클러 등)영업정지 1~3개월 또는 시설 개수 명령다중이용업소법 제24조
방염 미처리 내장재 사용300만원 이하 과태료다중이용업소법 제26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300만원 이하 과태료다중이용업소법 제26조
소방안전교육 미이수200만원 이하 과태료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EMERGENCY_EXIT

비상구 폭·높이·장애물 검증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2항

SPRINKLER_HEAD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FLAME_RETARDANT

내장재 방염 여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면책 고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범위와 안전시설 기준은 관할 소방서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업 전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 상담 및 완공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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