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KGS GC208)
Urban Gas Facility Standards KGS GC208 (Korea Gas Safety Corp.)
음식점·카페 등 상업 주방에서 도시가스(LNG)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설계·차단 밸브·환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교체·이설 시에도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핵심 조항
KGS GC208 §4.1 (가스 차단 밸브)필수가스 차단 밸브 필수 설치
주방 내 가스 공급 배관에는 사용 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치: 화구로부터 1m 이내, 바닥에서 0.8–1.8m 높이. ibouFloorPlan GAS_SHUTOFF_VALVE 룰의 근거.
KGS GC208 §4.2 (배관 재질·경로)필수배관 매립·경로 기준
바닥 매립 배관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이음매 없이 설치합니다. 배관이 벽을 관통할 경우 슬리브를 적용합니다.
KGS GC208 §5 (환기)필수가스 사용 공간 환기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은 충분한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효 환기면적은 바닥면적의 1/70 이상, 또는 강제환기 시 분당 환기 횟수 기준 적용.
KGS GC208 §6 (가스 감지기)권장가스 누설 감지기
음식점 주방 내 가스 사용 공간에는 가스 누설 경보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업소는 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필수가스 시공업자 선정
배관 신설·변경 공사는 가스 배관 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 업체만 가능합니다. 자격 미보유 업자의 공사는 불법 시공으로 보험·하자 적용 불가.
LP가스 안전관리법 §13 (LP가스 시설 기준)필수LP가스 용기 보관
LP가스 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옥외 또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방 내 직접 보관 금지.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 화구(가스레인지/버너) 위치 확정 — 배관 경로 최단거리 설계필수
GAS_PIPE_ROUTE - 가스 차단 밸브 화구로부터 1m 이내, 바닥 0.8–1.8m 위치필수
GAS_SHUTOFF_VALVE - 주방 환기 면적 ≥ 바닥면적 / 70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 설비필수
GAS_VENTILATION - LP가스 사용 시 용기 옥외 전용 공간 배치필수
LPG_STORAGE - 가스 누설 감지기 설치 위치 (화구 주변 천장 또는 벽 상단 30cm 이내)권장
GAS_DETECTOR - 등록 가스 공사업자 시공 확인서 보관참고
위반 시 과태료·벌금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벌금 | 근거 조항 |
|---|---|---|
| 무자격자 가스 배관 공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 |
| 가스 차단 밸브 미설치 | 영업정지 또는 시설 개수 명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 |
| 가스 안전점검 미수검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법 제85조 |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GAS_SHUTOFF_VALVE가스 차단 밸브 설치 위치 검증
KGS GC208 §4.1
GAS_VENTILATION가스 사용 공간 환기 면적·횟수 검증
KGS GC208 §5
LPG_STORAGELP가스 용기 옥외 보관 여부
LP가스 안전관리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