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동물보호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Animal Protection Act (Korea) / Zoo & Aquarium Act
반려동물 미용(그루밍)·호텔·위탁관리·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 등록(또는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기준으로 케이지 크기·환기·소독·냉·난방이 규정됩니다.
핵심 조항
법 제32조 (동물관련 영업 등록·허가)필수동물관련 영업 등록 의무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판매업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으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동물미용업 시설기준)필수미용 작업대 및 케이지 기준
동물 미용 작업대는 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 케이지는 동물의 크기에 맞게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환기·위생)필수환기 및 소독 기준
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술 도구 소독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과 대기 구역은 분리를 권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냉·난방)필수적정 온도 유지
동물이 머무르는 공간은 적정 온도(여름 18–26°C, 겨울 10°C 이상)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 제36조 (위생교육)권장동물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3시간의 동물보호 및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46조 (동물학대 금지)필수동물 학대 금지 및 복지 기준
시술 과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작업대 안전 고정장치, 미끄럼 방지 매트가 필수입니다.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 미용 작업대 안전 고정장치 및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필수
PET_GROOMING_TABLE - 대기 케이지 공간: 동물 체장의 2배 이상 (폭·깊이), 직립 높이 확보필수
PET_CAGE_SIZE - 작업 공간 환기 설비 — 털·화학제(샴푸·드라이어 열기) 배출필수
PET_GROOMING_VENTILATION - 냉·난방 설비 — 여름 18–26°C, 겨울 10°C 이상 유지필수
PET_TEMP_CONTROL - 소독 설비 (자외선 소독기 또는 소독제 관리 공간) 별도 확보필수
PET_STERILIZER - 시술 구역과 대기·판매 구역 동선 분리권장
PET_ZONE_SEPARATION - 영업 등록증 게시 위치 (카운터 또는 입구 잘 보이는 곳)참고
위반 시 과태료·벌금
| 위반 내용 | 과태료 / 벌금 | 근거 조항 |
|---|---|---|
| 동물관련 영업 무등록 영업 |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
| 시설기준 미준수 |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 동물보호법 제38조 |
| 동물 학대 (불필요한 고통 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 위생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보호법 제47조 |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PET_GROOMING_TABLE미용 작업대 안전장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PET_CAGE_SIZE케이지 크기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PET_GROOMING_VENTILATION작업 공간 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면책 고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2023년 전부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영업 등록 및 시설 검사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