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가이드

동물보호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Animal Protection Act (Korea) / Zoo & Aquarium Act

소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시행·개정동물보호법 1991-05-31 제정 / 2023-01-26 전부개정 시행출처공식 출처 →

반려동물 미용(그루밍)·호텔·위탁관리·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 등록(또는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 기준으로 케이지 크기·환기·소독·냉·난방이 규정됩니다.

핵심 조항

법 제32조 (동물관련 영업 등록·허가)필수

동물관련 영업 등록 의무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판매업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으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동물미용업 시설기준)필수

미용 작업대 및 케이지 기준

동물 미용 작업대는 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 케이지는 동물의 크기에 맞게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환기·위생)필수

환기 및 소독 기준

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술 도구 소독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과 대기 구역은 분리를 권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냉·난방)필수

적정 온도 유지

동물이 머무르는 공간은 적정 온도(여름 18–26°C, 겨울 10°C 이상)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 제36조 (위생교육)권장

동물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3시간의 동물보호 및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46조 (동물학대 금지)필수

동물 학대 금지 및 복지 기준

시술 과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작업대 안전 고정장치, 미끄럼 방지 매트가 필수입니다.

도면 설계 체크리스트

위반 시 과태료·벌금

위반 내용과태료 / 벌금근거 조항
동물관련 영업 무등록 영업500만원 이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시설기준 미준수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동물보호법 제38조
동물 학대 (불필요한 고통 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위생교육 미이수100만원 이하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

ibouFloorPlan 검증 룰 매핑

PET_GROOMING_TABLE

미용 작업대 안전장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PET_CAGE_SIZE

케이지 크기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PET_GROOMING_VENTILATION

작업 공간 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면책 고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2023년 전부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영업 등록 및 시설 검사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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